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 사용방법·할인·구매처·이용규약 총정리
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 안내
“창원 시민이 함께 쓰는 지역화폐, 누비전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.”
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지역 전용 상품권입니다.
🔗 창원시청 공식 홈페이지
🔗 누비전 판매점 현황보기
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지역 전용 상품권입니다.
누비전이란?
‘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’은 창원시가 발행한 지역 전용 상품권으로, 창원시 내 누비전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지역화폐입니다.
창원사랑상품권 vs 온누리상품권 비교
| 구분 | 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 | 온누리상품권 |
|---|---|---|
| 사용대상 | 창원시 내 가맹점 | 전국 전통시장 |
| 사용제한 | 대형마트, 유흥·사행업소 등 | 도소매업·금융·보험업 등 제한 |
| 잔액환불 | 권면금액의 60%(1만원 이하 80%) 이상 사용 시 환불 | 권면금액의 60% 이상 사용 시 환불 |
| 결제방법 | 현금 | 현금, 복지카드, 법인카드 |
| 유효기간 | 발행일로부터 5년 | 발행일로부터 5년 |
| 소득공제 | 30% | 전통시장 사용분 한정 |
📞 문의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(☎ 055-225-7212~3) /
창원시 소상공인 콜센터 (☎ 055-283-6600)
🔗 창원시청 공식 홈페이지
구매안내
- 할인 구매 한도: 지류/모바일 각각 월 30만원
- 할인율: 개인 10% / 법인 할인 없음
- 구매 가능 연령: 만 14세 이상
- 정기 발행일: 매 홀수월 20일 (3월·5월 등)
- 고령자(65세 이상): 발행 전일(19일) 우선 구매 가능
판매 개시 일정
| 유형 | 판매 개시일 | 비고 |
|---|---|---|
| 모바일(1961년 이전생) | 2026.1.19 09:00~ | 자금 소진 시까지 |
| 모바일(전 연령) | 2026.1.20 09:00~ | 자금 소진 시까지 |
| 지류 상품권 | 2026.1.20 09:00~ | 자금 소진 시까지 |
지류 상품권 구매 시 구비서류
| 구분 | 주민등록증 발급 전 (만14세~) | 주민등록증 발급 후 |
|---|---|---|
| 내국인 | 청소년증, 학생증, 여권 + 주민등록번호 표기 서류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|
| 외국인 |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(유효기간 내) | |
※ 구매 시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지참해야 하며,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.
판매대행점
경남은행 · NH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(창원시 관내 전 지점)
소비자 및 가맹점 혜택
- 소비자: 5~10% 할인 구매 + 연말 소득공제 30%
- 가맹점: 결제 수수료 0%
소비자 환불 규정
권면금액의 60%(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%)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가능
🔗 누비전 판매점 현황보기사용처
창원시 내 62,000여개 가맹점(‘23.5 기준)
- 음식점, 전통시장, 카페, 학원, 숙박업소, 이미용실 등
- (준)대규모점포(백화점·대형마트 등) 및 유흥·사행업소 제외
가맹점 가입 안내
- 신청장소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청 기업경제포털
- 제출서류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전년도 매출 증빙
- 문의: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055-283-6600 / 지역경제과 055-225-7212~3
모바일 누비전
모바일 앱에서 구매 후,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.
- 사용처: 제로페이 가맹점 50,000여 개 (음식점, 카페, 미용실 등)
- 이용 가능 앱: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체크페이, 신한플레이, 머니트리 등
- 문의: 제로페이 고객센터 ☎ 1670-0582
※ (준)대규모점포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.
창원사랑상품권(누비전) 이용규약 요약
- 창원시가 발행하며, 가맹점에서 물품·용역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
- 누비전 훼손·위조·부정 취득 시 사용 불가
- 재판매 및 현금 환전 불가 (가맹점을 통한 결제만 가능)
- 유효기간: 발행일로부터 5년
- 권면금액의 60%(1만원 이하 80%)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급 가능
- 반품·하자 발생 시 가맹점과 직접 해결
- 분실·도난 시 재발행 불가
적용시기: 상품권 최초 발행 시부터 본 규약이 적용됩니다.
📞 문의처
-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☎ 055-225-7212~3
-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☎ 055-283-6600
- 모바일 관련: 제로페이 고객센터 ☎ 1670-0582
“창원시민의 착한 소비, 누비전으로 함께해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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